은퇴 경관 520만달러 배상 평결 받아내
2005-07-16 (토)
애나하임
은퇴한 애나하임 경찰관이 재직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승진등에서 거부당하고 30년간 재직한 경찰직에서 조기 은퇴하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52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얻어냈다. 14일 내려진 배심원단의 이같은 배상 평결액수는 개인별 케이스로는 시 사상 최대규모로 알려졌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레이 웰치 전 경관은 재직중 허리와 손목을 다쳤고 그를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에 시달리다가 결국 4년이나 먼저 은퇴하게 되었다며 지난 2003년 시정부와 경찰당국을 대상으로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웰치는 다친 후 승진대열에서 제외됐으며 또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없다며 업무를 주지 않아 결국 조기은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