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수용 확대’ 주의회, 남용방지법 발의
2005-07-16 (토)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로컬정부의 사유재산 강제수용 권한의 확대’를 지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남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의 법 제정에 돌입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코네티컷주 뉴런던시의 강제 사유재산 수용령을 거부한 7가구의 주민들이 낸 케이스를 심리한 후 재개발이나 공공목적으로 로컬 정부는 필요한 지역의 주택이나 개인 비즈니스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톰 맥클린톡 주상원의원(공화-사우전옥스)과 딘 플로레즈 의원(민주-샤프터)은 로컬 정부의 강제수용 권한 범위를 공원이나 도로등 공공목적에만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헌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