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미 소 수출 재개

2005-07-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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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소심, 하급심 판결 뒤집어

캐나다산 소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게 되었다.
미 농무부는 14일 순회 항소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농무부 장관 명의로 대미 수출 허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요한스 농무부 장관은 14일“이번 법원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농무부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생후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소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요한스 장관은 농무부는“그 동안 캐나다 식품 검역원(CFIA)를 접촉해 수출 재개에 따른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미국 측도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소 수입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03년 5월 금수 조치를 당한 캐나다 축산 농가는 연간 100만두에 달하는 소를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해 70억불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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