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업무정지 가처분 또 거부
2005-07-14 (목) 12:00:00
▶ 14일 예심서, 담당 판사“이유없다 판시
▶ 8월17일 상황심리 예정
제27대 한인회의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이성남씨측의 두 번째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14일 쿡카운티법원에서 열린 27대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관련 1차 모션 콜(motion call)에서 피터 플린 담당 판사는 원고인 이성남씨측이 제기한 27대 한인회장선거와 관련한 현 한인회 업무정지 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deny)했다. 이번 기각 판시는 지난달 30일 이성남씨측이 27대 한인회장 취임식 하루전에 제시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이성남씨측은 지안 드라뷰니토비치 변호사를 통해 ▲한인회 업무정지 가처분 , 장영준 선관위장 피고소인 추가 등재 ▲신속한 소송 진행(expedite discovery) 등 3가지의 모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플린 판사는 가처분 요청은 기각했고, 신속한 소송 진행건도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플린 판사는 장영준 선관위원장에 대한 정식 피고소인 추가 등재건은 받아들였다.
이날 김길영 한인회장측은 놀만 한플링 변호사를 통해 이성남씨측 소장에 대한 답장은 오는 8월 1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후 8월 17일 상황 심리(status hearing)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날 판시에 대해 한플링 변호사는“당연한 결과”라고 전하고 “이번 소송이 6개월~1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남씨측 드라뷰니토비치 변호사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진, 송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