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통과해야
2005-07-14 (목) 12:00:00
한국 노동부가 오는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국에 취업하려는 동포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필수화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2세들이 한국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수년전부터 대학과 방송국, 정부 기관 등을 통해 국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잣대로 일반에 정착돼 왔으며 최근 들어 이중언어 구사 인력의 수요가 딸리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법의 개정으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5급이상의 점수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 한양대, 아주대 등 29개 대학이 신입생 선발 특별전형에 있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