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법안 지지결의안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05-07-14 (목)
LA 시의회는 게이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의회에 상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12일 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동성애자 결혼의 허용은 인간평등 정신을 구현한 민권법과 여성참정권 허용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상징적 의미에서 지지안을 전체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을 발의했던 에릭 가세티 시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11대 0으로 통과된 의미는 LA시 전체가 정부는 모든 인간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주 상원 소위원회를 거치고 있는 새 법안을 지지한다는 상징적인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토니아 비아라이고사 시장에게 보내진 후 시장의 서명을 받아 새크라멘토 주의회나 주지사로 송부 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12일 주상원 법사위원회에서 4대 1로 통과되어 주상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송부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