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법‘시기상조’
2005-07-13 (수)
“주의회 통과 어렵다”상정 철회… 가주민 70%는 “지지”
안락사에 대한 캘리포니아주민들의 지지도가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시한부 중환자에게라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법제화 되기는 시기상조임이 다시 확인됐다.
말기암등 극심한 고통속의 시한부 환자들이 죽음의 시기를 선택하거나 앞당기는데 의사의 도움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Death With Dignity Act. AB654)이 11일 하원전체 회의에 상정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리건주에서 주민발의안으로 1994년 통과됐던 안락사법을 모델로 이법안을 공동발의, 하원 두 군데 소위를 통과시키는데 성공시킨 패티 버그 주하원의원(유레카)과 로이드 르바인 주하원의원(밴나이스)은 이날 의회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심정적으로는 안락사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가톨릭 등의 종교단체의 거센 반대나 지역구의 유권자 감정에 어긋날 수 없는 의원들도 많아 하원통과에 필요한 41표를 얻을 수 없어 포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33명의 찬성의원들을 얻어낸 이들은 내년 1월중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락사 허용 법안에는 가톨릭교회와 가주 가톨릭 컨퍼런스가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부결시키기 위한 로비를 벌여왔고, 극빈자들의 자살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며 장애자 권익옹호단체가 역시 이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