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리포터’ 구매자 리턴하라”

2005-07-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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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령…저자·제작자 구매자에 보상

▶ 해리포터 판매는 16일 낮 12시 1분 이후

제6권 헤리포터 책을 사전에 구매한 14명에게 대법원은 7월 16일 낮 12시 1분에 책 판매가 공포되기까지 그책을 읽거나 팔거나 복사하거나 책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레인코스트 북 디스트리부션’ 공급업자에게 리턴해 줄 것도 주문했다.
또 대법원은 책 구매자들에게 법에따라 작가 J.K. 롤링과 제작자 레인코스트가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11일까지 2명 구매자가 책을 리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 캐너디언 수퍼스토어 소유주인 출판부분의 상임 부사장 제프 윌슨씨는 “스태프들의 대리인의 경솔함으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전에 이미 14명의 구매자들에게 책이 팔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인코스트 마켓팅 책임자 제미 브로드허스트씨는 “세계 소매상들이 매우 확실하게 사전판매하지 않을것에 대한 약속에 사인했다”면서 “7월 16일 낮 12시 1분까지 책 판매를 위해 선반에 놓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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