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티켓 벌금 제때 납부해야...펜주 하원, 차량등록 말소법 승인

2005-07-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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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 위반 티킷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
펜 주 하원은 지난 6일 3년 기간 동안 6장 이상의 주차 위반 티킷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승인했다. 168 : 29로 통과된 이 법은 이미 펜 주 상원에서 통과돼 에드 렌델 펜 주지사의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된다.

펜 주의 각 주는 주차 위반 티킷 벌금 미납자를 투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돼 있으나 필라델피아는 주차 위반 티킷 벌금 강제 징수 권한이 없어 이번 법은 필라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필라 주차국에 따르면 6장 이상의 주차 위반 티킷을 받은 차량은 2만
5,756대로 이들 차량이 미납한 벌금 합계는 2,217만 8,000여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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