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기록 있으면 의대 진학‘꿈도 꾸지마’

2005-07-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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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대학 늘어 “음주운전도 입학 거부 해당”

의과대학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필수화하는 미 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강도, 성범죄, 아동학대 등 중범뿐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 조회까지 포함하고 있어 의대 지망 한인학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전국 22개 주가 의사 자격증 취득에 앞서 지원자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미 의과대학협회(AAMC)는 미국내 모든 의과대학 입학생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화 규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AAMC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86개 의과대학 중 18개 대학서 이미 지원자에 대한 필수적인 신원조회를 입학 사정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도입한 대다수 의대는 지원자 본인이 신원조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AAMC가 의대 지원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범죄기록을 자진보고 받은 결과 201명이 중범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이중 199명은 의대 입학이 거부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알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입학이 거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AMC 관계자는 의대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목적으로 “전과 기록을 지닌 학생이라 할지라도 의대 교육과정 수료 후 장차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도움을 주기 위한 것과 전문 의료인이 되기에는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전과자를 가려내기 위한 두 가지”를 꼽았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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