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도 돈받고 진료
2005-07-08 (금)
LA카운티 이달부터 최고 3달러 부과
LA카운티 교도소내 진료소를 방문하는 수감자들에게 3달러씩의 진료비를 부과한다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셰리프국이 부담할 돈이 있는 수감자들에 한해 교도소 내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거나 건강상담을 하게 되면 최고 3달러까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셰리프는 18개월 전 다운타운 트윈 타워즈의 여성전용 교도소에 5개의 새 진료소가 생기면서 처음 3달러의 진료비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전체 카운티 교도소에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2달 내에 6,338명이 수감된 다운타운 센트럴 남성 교도소에서도 클리닉에서의 진료나 신체검사를 받는 수감자들도 3달러의 진료비를 내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셰리프국 관계자들은 차입금이나 개인 돈이 없는 수감자들과 전문의가 필요하거나 중병환자일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은 불필요한 클리닉 방문을 자제시킴으로써 교도소 내 클리닉 인력 부족과 치솟는 메디칼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다.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매년 2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교도소도 같은 정책을 추진중이며 샌디에고 카운티는 1995년부터 수감자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