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와이퍼 작동시 헤드라이트 안켜면 벌금
2005-07-02 (토)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을 때, 또 눈이 내리는 날 자동차 앞 유리창 와이퍼를 사용할 때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이 1일부터 발효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 법을 제정, 최소한 28개 주가 악천후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미 비슷한 헤드라이트법을 시행중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 법은 와이퍼를 사용시 무조건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 단속범위에서는 와이퍼를 잠깐 사용할 경우는 제외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경찰은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여 티켓을 발부하게 되며 벌금은 96달러를 내게 된다.
연방 교통안전부(NHTSA)는 날씨가 좋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를 받을 때 헤드라이트와 와이퍼를 같이 사용하면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율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