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사실혼 부부에도 정상부부와 동등한 권리·혜택”
2005-07-01 (금)
가주 대법원, ‘파트너 보호법’ 만장일치로 합법 판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동거 커플이나 동성 커플 포함)들에게도 정식 결혼한 부부가 갖고 있는 권리와 혜택을 부여한다는 캘리포니아주법 ‘사실혼 파트너 보호법’(Domestic Partner Law)이 합법적이라고 29일 판시했다.
이성으로 결혼한 남녀만 부부라고 주장해 온 보수단체에 의해 제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온 이 케이스를 심의한 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동성부부나 동거부부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2000년 통과됐던 주민발의안 22의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특별한 설명 없이 사실혼 부부나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날 만장일치의 판결에는 1일부터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전임하는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혼 부부 보호법은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2003년 서명한 법으로 버몬트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혁신적인 동성 커플 권익옹호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라고 등록을 하는 동거나 동성 커플들에게는 인컴 택스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부부와 같은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핏 나이트 상원의원(작고) 등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패밀리 캠페인(CCF) 등 보수단체는 그같은 새 법이 2000년 주민들의 발의로 6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이성 커플만 결혼한 부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상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주항소법원은 프로포지션 22의 결혼이라는 개념에는 1999년부터 존재해 왔던 62세 이상 동성 및 동거 커플 보호법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다며 사실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