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 동의없이 딸 입양시킨 엄마 기소
2005-06-22 (수)
샌프란시스코
욜로 카운티 검찰은 4세된 딸을 공동양육권을 가진 생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앨라배마의 한 가정에 입양시킨 뒤 체포된 아일린 힐(23)을 친자 납치혐의로 20일 기소했다.
연방마샬에 의해 지난 4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부대에서 체포된 힐은 욜로카운티 검찰로 압송되어 현재 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되어 있다. 어린 딸을 생부도 모르게 입양시킨 혐의로 기소된 힐은 생부인 제시 볼디잔은 그녀를 포함한 딸에게도 폭행을 일삼았고 별거 중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며 “딸에게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