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봉사센터, 몽고메리카운티 보조 프로그램 소개
신규 주택 구입 프로그램 등록을 앞두고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가 23일(목) 오후 6시 30분 한인들을 위한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정보 세미나’를 실시한다.
게이더스버그의 MD사무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몽고메리카운티와 메릴랜드 주정부가 제공하는 신규 주택 구입 프로그램과 정부 아파트 렌트 프로그램,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난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하여야하며 ▲연 가계수입은 최소 2만 달러, 최고 4만4천(1인 가족의 경우)∼6만8천(5인 이상 가족) 달러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등록 기간은 매 1월과 7월이며 오는 7월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 고층아파트 등이며 베드룸을 3개 갖춘 타운하우스의 경우, 최소 거래 가격이 11만5,000달러이다.
정부 아파트 렌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연 가계수입이 최소 2만 달러, 최고 4만(1인 가족의 경우)∼6만2천(5인 이상 가족) 달러여야 한다.
12개월간 매월 50-200달러의 지원을 받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으로 카운티 거주자 ▲장애자이거나 62세 이상 노인 ▲가족의 현금 재산이 1만 달러 이하 등이다.
23일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서류 작성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240) 683-6663 한인봉사센터, (240) 777-3600 메릴랜드 주택국. <권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