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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5-06-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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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EB-3) 문호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단 막힌다. 6월말까지는 이민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9월말까지는 EB-3 케이스의 I-485 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케이스의 문호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 다시 열리지만, 이 케이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당장 점치기 어렵다.


7월부터 9월말까지 문호 일단 막혀
‘간호사 케이스’는 아무영향 안받아


-3순위란 어떤 직종을 말하는가?
▲영주권 3순위란 전문직 혹은 2년 이상 숙련직을 뜻한다. 취업이민에는 1순위부터 시작해 5순위까지 있다. 그렇지만 3순위 케이스가 1순위와 2순위에서 쓰고 남은 쿼타까지 쓸 수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해 왔다.
-우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한해에 취업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올해 배당된 취업이민 숫자가 모두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카테고리로 이민을 올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스케줄 A 케이스에 1순위와 2 위에서 넘어온 5만개를 배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쿼타가 그 만큼 줄었다.
-간호사도 EB-3 케이스이다. 그렇다면 간호사 케이스도 악영향을 받는가?
▲스케줄 A 직종인 간호사 케이스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같은 EB-3 케이스이지만, 간호사 케이스는 별다른 영향 없이 계속해서 영주권 서류를 진행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최근 통과된 리얼 법안에 의해서 1순위와 2순위에서 남은 쿼타량 중 5만개를 간호사를 비롯한 이른바 스케줄 A 케이스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저 같은 종교인 케이스도 EB-3 케이스처럼 이민문호가 닫혀서, 악영향을 받게 되는가?
▲목회자 케이스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종교인 케이스는 EB-4에 속한다. 이번 문호 마감은 다만 EB-3만 영향을 받는다.
-문호와 우선일자는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가?
▲문호가 생기면, 우선 일자가 되어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선 일자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만 비로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일자가 열리기 전에는 I-485뿐만 아니라 I-140도 접수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일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해도, 일단 I-140를 접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I-140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는다면, I-485를 접수할 수 없다. 영주권 신청에서 우선 일자란,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날짜가 기준인데, 문호가 열린다는 것은 이 우선 일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날짜가 되어야 비로소 영주권 신청(I-485)을 할 수 있다.
-이번 문호제도가 생긴 결과, 대체 영주권 케이스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대체 영주권 제도는 올해 말로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 대체 케이스는 처음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날이 우선 일자이다. 원래 노동 확인증이 접수된 케이스가 바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문호가 닫힌 결과, 245(k)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운용되게 되는가?
▲만약 문호가 제때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져, 그 기간이 180일을 넘겼다면, 이런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물론 2001년 4월30일 이전에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케이스는 설사 이런 문호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245 (i)에 따라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밖의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한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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