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러기 아빠 해외주택 매입 허용

2005-06-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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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달러 이내서…내달부터 시행

한국 재경부

자녀를 미국 등 해외에 유학 보내고 부인도 보호자로 보내 한국에 혼자 남은‘기러기 아빠’는 외국에 있는 5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사업자들이 골프장과 호텔 등 해외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돼 한인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재경부는 15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개인의 취득 한도는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했고, 20만달러 이내의 취득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내가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 자녀만 갔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 또는 호텔,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할 곳을 기존의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꿨다.
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기존의 모든 거래에서 취득액 5만달러 초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들이 부동산 관련업, 골프장업 등 해외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 투자는 건당 3억달러인 한도가 없어진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외환거래 정지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등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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