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치몬드 마리화나 관련 법규 개정

2005-06-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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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더 많은 책임 묻기로

리치몬드시는 세입자가 마리화나를 재배했을 때 소방, 경찰, 도시 행정관련 모든 비용을 집주인이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법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상수 공급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법규 담당 공무원 돈 피어슨씨는 “ 이 법규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라고 시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번 법규 개정은 집주인이 항소를 통해 이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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