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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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 참변’

2005-06-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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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년, 침실서 물려… 엄마 잘못 쏜 총 맞고 숨져

샌프란시스코시
맹견 제재법안 박차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가족이 기르던 핏불이 12세 소년을 물어 죽인 끔찍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후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캘리포니아주와 또 다른 주에서도 맹견류 제재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 카말라 해리스는 지난주 자택에서 니콜라스 파이비스(12)가 핏불에 물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숨진 채 발견된 케이스와 관련, 소년의 엄마 모린 파이비스를 형사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 3일 침실에서 니콜라스가 머리 등 여러 군데를 심하게 물린 채 가족에게 발견된 후 출동한 관계자들은 두 마리 핏불중 한 마리를 사살하고 한 마리는 셀터로 끌고 갔으며 당시 사건배경을 조사중이었다.
이같은 와중에 피해 소년의 엄마인 모린은 지난 12일 로컬 TV에 출연하여 “사건 당일 두 마리 핏불이 다른 때와 달리 날뛰는 등 광란상태였고 당시 핏불 공격을 받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총을 쐈는데 아들이 맞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해리스 검사장은 치명적 사고가 예견되었는데도 미리 조치하지 않고 총을 발사한 엄마나 가족의 행위가 형사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맹견에 의해 사람이 살해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 샌프란시스코시는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맹견관련 새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에 13일 착수했다. 동물보호자 단체나 애완동물 소유주들의 큰 반발을 무마하면서 무료 거세수술 제공 등으로 맹견들의 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니콜라스 소년이 피살된 직후 특별위원회를 임명, 재발방지책을 연구,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시 동물통제위원회는 맹견들의 거세수술 등을 의무시하는 법안을 끝마무리중이다.
그 외에도 오리건주에서도 핏불이나 핏불 믹스의 소유주나 사육자들이 카운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법을 추진중이다. 아이오와주의 레이크 시티 시의원들은 최근 핏불 한 마리가 여성의 발을 문 사건을 계기로 핏불 사육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덴버에서도 역시 핏불 소유를 법으로 금하기로 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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