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 가정 AP시험 응시료 환불 신청

2005-06-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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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부는 저소득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2004-2005학년도 AP시험 응시료 환불신청을 오는 8월19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 5월 AP시험을 치른 9∼12학년생 중 4인가정 기준 연소득 3만7,700달러 이하인 경우로, 환불액은 빈곤수준에 따라 다르다. 응시료는 한 과목에 82달러, 두 번째 과목부터는 5달러씩 추가된다. 가족 수와 연소득에 따른 빈곤수준 및 기타 정보는 주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916)323-5765 샐리 윌슨, www.cde.ca.gov/fg /fo/r17/apfee04rfa.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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