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보석상도 적용
2005-06-10 (금)
수상한 거래 당국 신고해야
미 연방정부가 은행, 파이낸싱 컴퍼니, 첵캐싱 업소, 주식거래 회사 등 금융기관과 카지노들에게 의무화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귀금속상에까지 확산시켰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에서 영업 중인 100여개 한인 보석상들은 늦어도 2006년 1월1일 이전에 반드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내역을 연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 경제범죄단속국(FinCEN)이 최근 공고한 ‘귀금속 딜러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규정에 따르면 귀금속상들은 영업 행위가 돈세탁과 테러자금 유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총괄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업소들은 또 돈세탁 방지 총괄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점검케 해야 한다. 새 규정은 공고와 동시에 ‘임시 최종 시행세칙’으로 발효됐으나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당국의 의견을 30일간 수렴키로 했다.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은 귀금속 거래가 주업이 아닌 소상인과 연 거래 규모가 5만달러 이하인 영세 업소들은 제외시키고 있지만 영세 업소라도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면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홍균 변호사는 “미 연방당국은 9.11 태러 이후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이 세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매우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경제범죄단속국이 이번에 발표한 시행세칙은 보석상들도 금융기관으로 간주,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