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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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판사 음주운전 유죄평결 받아

2005-06-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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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20년을 재직하다 은퇴한 전 판사 디오도르 밀라드(66·풀러튼 거주)가 배심원 재판 끝에 7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모터사이클리스트를 다치게 한 중범혐의에서는 벗어났다.
배심원들은 지난 2003년 12월5일 오렌지시의 한 주유소에서 밀라드 전 판사의 차가 모터사이클을 들이받아 윌리엄 페인(52)에게 중상을 입힌 데 대해서 형사책임은 벗겨주면서도 민사책임은 있다고 아울러 결정했다.
검찰은 밀라드가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1인 상태로 포드 익스플로러를 몰다 페인의 모터사이클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밀라드의 변호사는 알콜농도는 법적 허용수치인 0.08보다 훨씬 낮은 0.03정도이며 페인이 검은 옷을 입고 40마일 지역에서 60마일로 모터사이클을 운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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