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불법발급 징역15개월
2005-06-03 (금)
샌타애나
이민국 조사관이 1일 사모아 및 필리핀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거의 4,000달러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개월형에 선고됐다.
라구나니겔에 소재한 이민국 산하 가주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해 온 낸시 스티븐슨(56·샌후안 카피스트라노 거주)은 지난 2002년 3월 이후 99명의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불법으로 발급한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스티븐슨은 영주권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노동허가증 발급권은 갖고 있지 않다.
한편 로레타 모스(45·롱비치)와 올랜도 카리아고(51·세리토스)는 노동허가증을 부정 수단으로 획득하고 스티븐슨의 범행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이들 두 명에 대한 형량 선고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