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동성혼 합법화’ 부결
2005-06-03 (금)
37-35 근소한 차이로
안락사법은 표결 연기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합법화안이 주 하원에서 좌초됐다.
주 하원은 2일 이 법안을 37-35의 근소한 차로 부결시켰다. 주 하원을 통과하려면 41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지자들은 그러나 첫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매서추세츠주가 유일하지만 매서추세츠주의 경우 주대법원의 동성혼금지 판결에 의한 ‘간접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국의 동성혼 지지자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가 동성결혼을 법제화 할 최초의 주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가정법에 명시된 결혼의 규정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합”에서 “두 사람 사이의 결합”(between two persons)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펼쳐진 격론에서 제이라 소르 의원은 “동성혼의 합법화를 가져올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윤리 의식을 근본부터 훼손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자신의 성적취향을 공개, 커밍아웃을 감행한 6명의 가주 주의원들 가운데 한 명인 재키 골드버그 의원은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용의가 없다면, 내 결혼을 금지할 권한도 없다”고 쏘아 부치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한편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을 모델로 삼은 안락사 허용법안은 표결자체가 연기된 상태로 8월로 마감하는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락사법을 입안한 로이드 레빈, 패티 버그 두 민주당 하원의원은 상대적으로 진보색이 강한 상원에서 이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기로 전략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