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본국 신여권 보안성 강화

2005-05-27 (금)
크게 작게
서명 특수감식장비로 식별, 유효기간 10년으로 확대

본국 오는 30일부터 발급…해외공관은 내년 1월

본국 외교 통상부는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사진 전사식 기계판독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with digitally printed photograph)」을 이 달 30일부터 발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은 신 여권 발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06년 1월경부터 신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그때까지는 현용 여권을 발급한다고 주 밴쿠버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그러나 신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총영사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 후 6주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발급 신청서는 주밴쿠버 총영사관 또는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www. mofat.go.kr) 에서「 전자민원」 메뉴의「민원안내-민원 서식」에서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시 주의 할 사항은 반드시 칼라 프린트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한편 신 여권 발급에 따른 주요한 변경사항은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단, 18세 미만자는 5년으로 제한) ▲동반자녀 병기 폐지- 8세 미만 5년 유효한 여권 발급 ▲여권의 사증 면 수 48면으로 증대 ▲유효기간 연장 불가 등이다. 또한 신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천연색 정면 사진으로 귀가 보이며 어깨까지 나와야 하고,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불가하다. 또한 즉석사진이나 저질의 디지털 사진은 반드시 고 품질,고 해상도로 프린트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 여권 10년의 경우 54불, 5년 미만은 15불 그리고 단수여권은 20불이다.
이번 신 여권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18세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가능)을 해야한다. 신 여권은 서명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특수 감식장비에 의해서만 식별 가능해 여권의 서명과 실제 서명이 다를 경우 외국 출입 시 위조 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서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