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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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레즈비언 커플 자녀 양육권은 누가?

2005-05-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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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친모 VS 기른 양모’
주대법 3건 동시 심리

레즈비언 커플이 갈라선다면 자녀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는 것일까. 낳아준 친모일까. 아니면 길러준 양모일까. 만일 친모가 동거 여성의 난소를 빌어 인공수정 방식으로 낳은 아기라면 양자 가운데 누구를 친권자로 인정해 양육권 우선 순위를 줄 것인가.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세 쌍의 레즈비언 커플이 제기한 양육권 심리를 통해 이처럼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법적 정리를 시도한다.
올해 들어 효력을 발생한 ‘가정 파트너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당국에 등록한 동성커플에게 일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다.
그러나 가정 파트너 법이 발효되기 전에 갈라섰거나,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커플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양육권 분쟁이 생긴다해도 법에 호소할 방도가 없다. 가주내 게이, 레즈비언 커플은 10만쌍으로 추정되나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커플은 이 가운데 3분의1에 불과하다.
이번에 가주 대법원은 3건의 동성애 부부 관련 양육권 분쟁을 한꺼번에 심리한다.
첫 번째 건은 그동안 둘이 함께 키워온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헤어진 동거인이 계속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두 번째는 자신의 난자와 기증 정자로 상대 파트너가 낳은 쌍둥이 딸의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따지는 소송이고, 나머지는 자녀에 무관심한 친모를 대신해 이들을 극진히 돌봐온 양모가 법적 양육권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관계자들은 동성혼 합법화에 관계없이 ‘가정 파트너법’에 따른 동성커플이 늘어가면서 이들의 양육권 다툼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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