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고용주 변경
취업이민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뒤, 그러나 아직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고용주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 많다. 이 문제는 취업이민 케이스에서 흔히 부딪치게 되는데, 이 일로 고민을 하는 취업 이민 희망자가 많다. 이민법은 최근 몇년 동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그 해석이 구구했다. 이 규정이 나온 뒤 영주권 신청이 동시 접수로 바꾸어, 이런 저런 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민국 메모가 최근 발표되었다. 다음은 이민국 메모의 요약이다.
비슷한 일자리로 옮길 경우 문제없어
영주권 심사때는 새 고용주 확보해야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한 뒤 180일이 지나도록 취업이민 청원서(I-140)조차 승인하지 않았다. 이런 때 고용주를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 때도 고용주를 바꾸고,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은 처음 접수된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 가능한 서류였는지 살핀다. 서류를 접수한 뒤에 취업 이민 스폰서회사의 형편이 나빠졌다면, 그 이유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 옮긴 직장이 같은 혹은 비슷한 일자리인가 여부가 심사의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 비슷한 혹은 같은 직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첫째, 노동확인 신청서에 적어 놓은 해당 직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기록 그리고, I-140에 적어 놓는 직종과 같아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른바 DOT/SOC 코드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새 직장과 옛날 직장에서 받은 임금의 차이가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지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새로 일자리를 옮겼을 때, 새 직장이 옛날 직장과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하는가?
▲새 직장은 원래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적은 직장의 근처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의 일자리이다. 옛날 직장이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냈던 사람이 영주권이 나오기 전 자기가 고용주로 있는 회사로 일자리를 옮겨도 되는가?
▲설사 자기가 소유한 회사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만약 비슷한 혹은 같은 일자리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노동확인 신청서에 적혀 있는 임금과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적힌 임금 그리고 새 직장에서 받기로 한 임금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임금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의 성격이 같거나 비슷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확인서에서 주기로 한 임금과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직접적인 사유는 못된다. 그렇지만 임금이 터무니없이 다르면, 이 두 일자리가 실제로 같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 경영인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다. 이 때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이나 매니저가 업종이 전혀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 때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가?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이나 매니저가 전혀 관계없는 업종의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계속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 역시 업무내용이 다르면, 일자리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고용주를 바꾸면, 노동확인서도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취업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서 고용주를 변경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라면, 새 고용주는 노동확인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언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무효로 되는가?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첫째, I-485가 180일 동안 계류되기 전에 고용주가 청원서를 취소했을 때, 둘째,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되기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거부 혹은 고용주 자신이 취소했을 때 무효가 된다.
-이민국이 영주권 심사를 할 때까지 새 고용주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고용주를 바꾸려고 하면, 영주권 심사를 할 때까지 반드시 새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영주권 심사를 할 당시에는 반드시 새 고용주를 확보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