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임금 부담 가중
2005-05-19 (목) 12:00:00
새 노동허가제도 PERM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 변경과 업종 평균 임금 제도 변경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이 크게 올라 노동허가를 신청하려는 고용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존 노동허가제도에 따른 업종평균임금(Prevailing Wage) 산정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직종별 임금 수준이 비슷했으나 PERM에 따른 업종평균임금 산정은 4단계로 세밀하게 나눠져 1단계 상승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시 산정되는 업종평균임금이 기존 임금에서 1∼2만 달러씩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취업이민을 원하는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구인 조건이 임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 같은 직종이라 할지라도 PERM 시행 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 수준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5% 임금 변수를 인정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평균임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던 임금제도가 지난해 12월 8일에 통과돼 2005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산정된 평균임금 100%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지급 임금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이민 변호사들은 노동허가신청 전 구인광고에 한국어 구사를 요구하는 조건을 넣지 않을 경우 많은 현지인의 직업 지원이 늘어 노동이민 통과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한국어 구사 조건을 넣을 경우 평균임금이 올라가 고용주의 임금 지불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들은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이거나 세금보고 미비 등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체로 여겨지는 한인 업체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동허가 신청시 높아진 임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로 판정돼 노동허가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윤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