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구제 골자 12일 상정
최근 ‘리얼ID’ 법안 통과 등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에 불리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외중에서 모처럼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딘 가운데 이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시카고지역 연방하원의원과 짐 코비 연방하원, 존 맥케인 연방상원,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 등은 지난 12일 포괄적 이민 개혁 방안인 ‘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SAOI)를 상정했다. 정당을 초월해 뜻이 모아진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 사면, 가족 재결합, 노동자 권리 프로그램 등 열심히 일하고 사회 기여도가 높은 이민자들에게는 삶의 기본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 일리노이 이민난민자연합(ICIRR)에서는 16일 시카고 다운타운 노조연합 빌당(SEIU)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을 상정한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을 비롯, 한인교육문화마당집(사무국장 이재구), 히스패닉 이민자협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 법안 통과의 여부가 향후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했다.
SAOI의 세부 내용은 크게 가족 재결합(서류적체 현상감소), 신분조정의 기회(합법화 또는 사면), 임시취업프로그램, 국경안보, 직장에서의 이민단속, 기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가족 재결합의 경우 매년 정해진 이민 초청 상한선에서 직계 가족 초청범위를 면제, 즉각적으로 서류 적체를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별 초청 상한선을 증가시켜 가족 초청, 고용 기준 이민자 신청을 늘임으로써 이민 서류 적체가 5년, 또는 6년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분 조정과 관련해서는 서류미비(Undocumented Immigrant)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범죄기록이 없으면 6년 동안 합법 고용 및 체류를 보장해 주는 신분 조정 H-5BH 비자를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6년 후 서류미비자는 일정액의 벌금과 범죄 기록 조사, 향후 고용 자격조건 등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 학생들은 고등 및 대학교 재학 기간이 6년 이상 되면 6년 노동 조건으로 간주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SAOI 법안은 새로운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창출, 40만개에 달하는 새로운 비자(H-5A)를 발행하고,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한 후 그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류미비자들을 포함, 이민자들이 미국의 주요 노동자원이 된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지하고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한편 SAOI 법안은 최근 기각된 Solve 법안의 내용을 수정했을 뿐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