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와이너리 ‘희색’
2005-05-17 (화)
연방대법‘타주 포도주 직판 금지’위헌 판결로
미시간·뉴욕등 큰 시장 직접 진출 가능
타주에서 제조한 포도주의 직판을 금지하는 미시간과 뉴욕의 주법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캘리포니아 포도주 생산업자들이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6일 특정 주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다른 주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의 면허를 소지한 현지 도매상을 통하도록 규정한 미시간과 뉴욕의 주법은 “자유시장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적 처사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5-4로 판정,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와인업계의 숨통을 터 주었다.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로 미시간이나 뉴욕을 비롯,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전국 24개 주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자체 와인업계 육성과 외지 와인 거래에 따른 세수확대, 미성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굳게 닫아걸었던 빗장을 풀고 타주 와인의 현지 직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
최근 와인산업은 포도주 시음을 겸한 포도원 관광 이벤트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전체 시장 규모가 216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중흥기를 맞고 있으나 이같은 전반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우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타주 와인의 직판 금지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외지 직판이 불가능한 데다 시음행사 등을 통해 어렵사리 커넥션을 마련한 다른 주 고객들에게 자체 생산한 포도주를 직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들이 미시간주와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타주 포도주 생산업체의 현지 직판을 금지한 24개 주는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지난 1933년 금주령을 끝냄과 동시에 각 주정부에 주류 통제권을 부여한 제21차 연방헌법을 들어 맞대응을 했으나 다수의견을 낸 5인의 대법관들은 연방헌법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법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판정을 내렸다. 타지 와인의 직판을 금지해온 24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사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서추세츠,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와 버몬트 등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