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사용 $50 벌금
2005-05-12 (목) 12:00:00
7월1일부터 발효
7월부터 시카고시내에서 운전중 이어폰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50달러를 물게 된다.
시카고시의회는 11일, 운전중 이어폰 등의 핸즈-프리(hands-free)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폰 통화를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50~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버튼 나타러스 42지구 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은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물리며 이런 장치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200달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11 신고 및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는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례안을 6년전 처음 발의한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나타러스 시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통과에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자료 등을 수집, 연구하는 열성 끝에 마침내 조례안을 통과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