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금지법안 상원 통과 한인 운송업계 등 ‘큰 타격’
2005-05-13 (금)
불법 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리얼 아이디’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한인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량 이용 출, 퇴근자는 물론 콜택시업계, 딜리버리 업계 등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헌츠포인트 청과시장에서 딜리버리 차량을 운전하는 최모(42)씨는 “체류 신분 때문에 청과 운송 분야에서 궂은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예 운전면허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플러싱 소재 콜택시회사의 한 관계자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콜택시 기사의 상당수가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며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기면 부대비용이 오르는 등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은 ‘리얼 아이디’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임시영주권자 등을 제외한 불법 체류 신분자들은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체류 기간이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지만 비자 만료와 동시에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 것.
이 법안은 지난해 뉴욕주정부가 소셜시큐리티카드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없어 한인 비즈니스가 불편을 겪었던 것과 또 다른 차원이다. 이 경우 법원의 위헌 판결 등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편법이지만 타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미전역의 운전면허가 일원화되면서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1,000-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인의 경우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신분이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불법체류자가 미국 인구의 3%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