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에 자녀방치 사망, 엄마 7년4개월형
2005-05-06 (금)
샌타로사
지난 여름 뜨거운 밴 안에 두 자녀를 넣어둔 채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중 2세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살인혐의로 기소됐던 리나 코밴(36)에게 7년 4개월형이 선고됐다.
소노마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사는 5일 열렸던 형량선고 재판에서 그녀와 관계자들의 최후진술이나 증언을 들은 뒤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코밴 여인은 외부온도가 120도나 되는 지난 여름 밴 안에 4세와 2세인 두 아들을 어린이 시트에 묶어놓은 채 8시간이나 방치했다가 1건의 과실치사 혐의와 2건의 아동위험 방치혐의로 체포됐다. 이 아기들은 퇴근해서 집에 온 저스틴 폴센(전 남편)이 발견,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2세 아기는 사망하고 4세 아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폴센은 전 아내 코밴에게는 보호관찰형 등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