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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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아들방치 사망 전아내 감옥가야”

2005-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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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로사

폭염 속의 밴안에 두 아들을 방치한 채 술을 마셨다가 2세 아들이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와 2건의 아동위험방치 혐의로 소노마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여성의 전남편이 아내의 감옥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리나 코반(36)은 지난해 11월 3건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5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코반은 지난해 여름 술을 마시기 위해 4세와 2세의 두 아들을 잠긴 밴안에 방치했던 것이 적발되어 체포됐다. 그녀의 혐의로는 최소한 13년형이 내려져야 하지만 주교도소 당국에서는 보호관찰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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