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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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품은 법정 모독’

2005-04-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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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괘씸죄 걸려 1,000달러 벌금물 뻔

‘법정에서는 하품도 요란스럽게 하면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원에 살인미수 재판의 배심원 후보로 소환된 남성이 최종 선발에 필요한 인터뷰 도중 여러 번 큰 소리와 제스처로 하품을 하다 ‘괘씸죄’로 걸려 창피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었다. 이같은 이례적 배심원 후보 하품 적발 및 처벌사건(?)은 지난 4월1일 LA 수피리어 다운타운 법원에서 발생했지만 판사 명령에 의해 함구되다가 19일 공개된 법원기록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기록에 따르면 형사재판 배심원 후보로 이틀째 선정과정에 참석했던 익명의 배심원 2386번은 검찰이나 변호사, 다른 배심원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크게 그것도 수 차례 하품을 하다 크레이그 빌스 판사에게 적발됐다.
빌스 판사는 화를 내며 “그같은 요란한 연쇄적 하품이 법원 시스템과 모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인 것 아는가?”라고 지적했고 그는 “미안하지만 너무 지겨워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격분한 판사는 “당신의 언행은 법정을 모독한 것으로 판단,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도 지겹습니까?”라고 말했다.
판사 명령에 따라 다음날 수표를 가지고 출두한 배심원이 “신체적 조건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등으로 다시 억울함을 제기하자 빌스 판사는 그를 변호사 컨퍼런스 룸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빌스 판사는 2시간 후 그의 벌금액수를 100달러로 낮춰줬고 배심원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날 벌금을 냈다.
주법은 판사에게 법정 내서 소란을 피우거나 모독, 또는 공무집행 등을 방해하면 임의로 최고 1,500달러까지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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