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제소 게이경관 2명 65만달러 보상금
2004-12-28 (화)
LA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알려진 후 동료들에게 당한 불합리한 대우나 희롱에 대해 LAPD를 제소했던 두 명의 게이 경찰관이 약 6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고 재판 전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27일 LA시 검찰 대변인의 말을 인용, 시와 원고측 양측의 변호사들에 의해 한 명에게는 약 45만달러가, 또 한 명에게는 20만달러 정도가 보상되는 내용의 합의가 잠정적으로 도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밴나이스 경찰서에 훈련담당 경찰로 근무할 시 게이 경찰로 심각한 희롱대상이 되었다는 알렌 와이너(45) 경관의 변호사는 LAPD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시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보상액수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LAPD를 제소한 8명의 동성애자 경관에게 시정부는 합의금으로 300만달러를 지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