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건당 1,000달러 벌금
2004-12-28 (화)
■새해부터 달라지는 생활법규들
동성 파트너 배제 건강보험 판매 규제
50구경 라이플 판매 금지
14세미만 태닝살롱 입장 불허
주정부 에이전시 소셜번호 사용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14세 미만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태닝 부스나 살롱에 갈 수 없으며 스팸 e-메일 송신자들의 처벌이 가능하고 또 개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보호가 강화된다. 또 공공안전 및 인명살상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50구경 BMG 라이플의 판매도 금지된다.
이같은 새 법률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1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수백개의 법규중 개인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규정 중 일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의 보험회사들이 게이나 레즈비언 근로자들의 동거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같은 파격적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며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취임한 이래 첫 번째로 서명한 동성애자 관련 법률이다.
앞으로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피하주사기를 최고 10개까지만 팔 수 있으며 관계자들은 이 법률 시행으로 주사기를 이용하는 마약중독자들간의 질병 전염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팸 e-메일의 수신자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 오도나 가짜 송신주소를 쓰는 스팸메일 발송자들에게 건당 1,000달러를 물게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테러리스트들의 전용물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반대자들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 제정된 50구경 라이플 판매금지법 시행도 전국의 총기규제 강화 추세에 불을 지를 것으로 보인다. 새 법에 따르면 기존의 소유주들은 주법무부에 등록을 필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주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폭증하는 신원절도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회사직원 번호, 학생번호 보호법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주정부 에이전시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할 수 없다.
14세 미만의 태닝 살롱 입장을 금한 것도 심각하게 늘고 있는 피부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부모 허가를 의무시했지만 이번에는 의사의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