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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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청부살해 혐의 인정신문

2004-12-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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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를 살인청부업자를 통해 살해하고 주택침입 절도범의 소행으로 위장했던 혐의로 체포, 기소된 64세의 남편이 24일 인정신문을 통해 살인청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맨프레드 샤크너는 지난달 8일 자택 정원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전 부인 린 샤크너(50)의 살인청부 혐의로 후에 체포된 뒤 보석금 없이 수감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전 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평소 아는 사이인 니콜라스 하비(22)와 프랭크 하라미요(29)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하비와 하라미요는 샤크너의 음모를 따라 린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 칼로 그녀를 난자한 후 도주했다가 곧 체포됐다.
샤크너는 이들의 범행이 보도된 후 TV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참혹하게 변을 당한 아내가 가엾어서 밤잠을 못 이룬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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