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동성혼 인정’ 요구 재판 시작

2004-12-23 (목)
크게 작게
가주 대법원 SF 결혼 증명서 발급 중단 명령에
동성결혼 합법화 투쟁자들 주 결혼법 개정 소송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시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중단을 명령한 후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주 법률이 동성연애자를 차별하고 이들의 시민권리와 헌법상의 보장된 차별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합법적 결혼자격 범위를 이성뿐 아니라 동성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27년 된 주 결혼법 개정을 요구한 이번 소송은 전격적인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으로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다가 주대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한 샌프란시스코시와 여러 게이 및 레즈비언 권익옹호단체들이 지난 3월 제기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사 셰논 민터(전국레즈비언인권센터 법률디렉터)는 미디어와 관계자들로 가득찬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정에서 “타고난 성별만으로 합법적 결혼자격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미 미국에서도 매서추세츠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벨기에, 남아공화국등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예로 꼽았다.
민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동거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정식 결혼부부와 거의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결혼의 법적 기틀은 마련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동성애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원봉사하며 자녀도 기른다며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검찰측은 캘리포니아주 결혼관련 법률은 하자가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원한다면 이 케이스는 주의회나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 첫단계인 이번 재판의 판결은 내달 중순께 내려질 예정이지만 관계자들은 앞으로 1년이상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며 결국은 주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