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주총무처 시행세칙 발표
5개 사무소에서 접수
비이민 합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5월11일 주의회를 통과한 비이민 합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HB530)의 세부시행세칙(Public Act 093-0752)이 마련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시카고 주재 영사단내 10개국을 중심으로 일리노이주 국무부(Illinois Department of State)와 주의회 의원을 수시로 접촉하는 등 교섭 활동을 전개해 성과를 이뤄냈다. 이로써 유학생 지상사 가족등 지금까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못했던 합법 체류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일리노이주에 거주할 것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것 ▲이민당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주정부 차량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 제출할 것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면허 신청당시 6개월 이상 잔여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면허는 3년 혹은 일리노이주내 체류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구비 서류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Form 676이 필요하다. 이 서류는 관할 지역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발급한다. 이밖에 신원 증명 서류가 필요, 서명이 표시된 서류,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증명 서류를 각각 1개씩 준비해야 한다.
차량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기관은 시카고 지역등 5개의 지방 사무소가 있다. 시카고(5301 West Lexington)는 월요일 8:30∼17:00까지, 블루밍턴(1510 West Market) 화요일 8:00∼18:00, 수∼금요일 8:00∼17:00까지, 토요일 8:00∼12:00까지, 카본데일(2516 West Murphysboro) 화요일 8:00∼18:00, 수∼금요일 8:00∼17:00까지, 토요일 8:00∼12:00, 샴페인(2401 West Bradley) 화요일 8:00∼18:00, 수∼금요일 8:00∼17:00, 토요일 8:00∼12:00까지, 락포드(3720 East State) 화요일 8:00∼18:00, 수∼금요일 8:00∼17:00, 토요일 8:00∼12:00까지, 스프링필드(2701 South Dirksen Parkway) 월∼금요일 8:00∼17:00까지 각각 오픈한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 희망자는 관할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 Form L-676을 발급 받아 자동차 보험 등 증명서류를 갖고 일리노이주 차량 운전면허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한 후 합격이 될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는 www.socialsecurity.gov 나 1-800-772-1213(7:00∼9:00), 총영사관 312-822-9485를 이용하면 된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