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사용료 이중부과 부당”
2004-12-21 (화) 12:00:00
팻 퀸 일리노이 부주지사는 주정부와 거래를 하는 대형은행들이 현금인출기(ATM) 사용료를 이중부과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내년쯤 주의원들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뱅크 원/체이스 플라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퀸 부주지사는 주정부와 거래하는 뱅크 원과 같은 은행들은 거래 체결 당시 ATM 사용료를 인하하겠다고 서명한 바 있으나 현재 이 은행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퀸 부주지사는 주정부가 뱅크 원과 단독으로 벌이는 사업 규모만 보더라도, 지난달 1억8천만 달러를 예금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카고시정부도 JP 모건 체이스 지국에 단독으로 최소 5천만달러를 예금한 바 있다.
주정부의 재정적 지렛대를 사용해 거대 은행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할 때라며 이들의 더블 딥핑(요금 이중부과)를 막을 것이라고 퀸 부주지사는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내 ATM 사용자 6백만명은 현재 ATM기계 소유자가 부과하는 사용시점 사용료와 별도로 자체은행이 부과하는 특별요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톰 켈리 뱅크 원 대변인은 뱅크 원 고객에게는 ATM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시카고에 있는 뱅크 원 ATM기계 1천1백개를 다른 은행 고객이 사용하려 할 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