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소 5곳 적발

2004-12-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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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불법 주류판매 함정단속

신분증 확인 필수

연말연시를 맞아 리커스토어, 식당 등 주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당국의 불법주류ㆍ담배 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카고 주류통제 위원회(Chicago Liquor Commission)와 시카고 경찰 등 당국은 최근 한인업소를 포함, 시카고 지역 주류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 영업 적발의 대상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술판매, 만취 고객 대상 술판매, 새벽 2시 이후 술판매,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 등 주류 관련법 위반 항목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이 포함된다. 시카고 주류통제 위원회 측에 따르면 실제 이번 단속을 통해 시카고 지역 5곳의 한인 주류판매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 2주 동안 영업 금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커뮤니티내 한인 업체에서는 함정 수사 및 기습 단속에도 대비, 불법, 탈법 영업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주류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카고 주류식품상협회의 김세기 회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연말연시 단속 대비책에 대해 논의한 적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든 담배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ID를 반드시 확인, 신분증이 없으면 물품을 팔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연말연시에는 “주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수상한 낌새를 느끼면 종업원을 문앞으로 배치해 놓는 등의 지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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