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결혼 인정못해”
2004-12-07 (화)
이민국, 24년전 수술후 여자변신 50대
27세 남성과 결혼 영주권신청 기각
LA에 거주하는 58세 아내 도니타 세규사나 간존과 그녀의 27세 남편 지피 호지야 자벨라나가 ‘이민국이 둘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영주권 부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방이민국을 제소한 사실이 6일 알려졌다.
이들은 이민국이 간존(간호사)이 24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되어 3년전 필리핀 남성 자벨라나와 결혼했지만 ‘성전환 수술로 인해 남성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의해 결혼이 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 지난달 29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민국은 지난 7월 동성결혼자 이민 금지법에 의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자벨라나가 신청한 영주권 케이스를 거부한 바 있다. 3년 전 간존의 약혼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했던 자발레나는 이민국의 영주권 자격 기각 결정이 나고 자신의 임시 노동허가 시한이 끝남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케이스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성별이 바뀐 사람들에 의한 국내 최초의 법적 도전으로 앞으로 60일 내에 소송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답변 여부는 관련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로 구분되어 수용하거나 훈련을 하게 되는 군대나 교도소 등지는 성전환자에 대한 이번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아직까지는 공식반응을 내고 있지 않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민국은 동성결혼자들의 이민을 분명히 금지하는 법규에 따라 동성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간존과 자발레나 커플의 변호사에 따르면 원래 남성이었던 간존은 필리핀 태생으로 1974년부터 미국서 합법적 체류를 해왔으며 1987년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1981년 콜로라도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는 여성으로 살아왔다.
간존은 지난 2000년 모국인 필리핀 방문중 친지의 소개로 자발레나를 만났고 2001년 초 약혼자로 초청이 허가되어 입국한 그와 9월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로스펠리츠의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부부로 살아온 이들 커플은 7월의 자발레나의 영주권 인터뷰 때 간존이 자발적으로 성전환 수술 사실을 밝히는 바람에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심사관의 답을 듣게 됐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