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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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H-2B 비자

2004-12-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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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올 회계연도 미국의 H-1B비자의 쿼타는 회계연도 시작 첫날인 10월1일로 마감됐다. 그렇지만 H-1B와 마찬가지로 연간 6만6,000개가 할당되어 있는 H-2B 케이스는 11월1일 현재 약 3만3,000개가 접수되어, 아직도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숙련 혹은 비숙련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이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오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요식·건설업 등의 임시 직원에 발급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연장은 어려워


-어떤 사람들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비농업 분야 사업체로, 단기간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 이 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 H-2B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요식업, 건설, 식품 가공, 숙박업소 등이다. 그밖에 연예 종사자나 전문 체육인들도 O비자나 P비자 대신, H-2B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 일부는 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H-2B비자를 받을 수 있는 키는 바로 해당 일자리가 1년 미만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단기적인 일자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기적 일자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1년 이상 고용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해당 일자리가 1년 이상 고용이 필요하지 않는 일자리라는 것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입증해야 한다. 첫째 단발성이라야 하는데, 가령 상근직원이 질병으로 다른 대타가 필요할 때이다. 이런 경우란 상근직원이 병가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새 직원이 맡아서 일을 해 주면 되는 경우이다. 둘째, 일년 중 한 철만 고용해야 할 때인데, 스키장에서 일하는 스키 코치가 그 좋은 예이다. 셋째, 비즈니스의 대목 때만 와서 일해 주는 경우이다. 연말연시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소매업에서 임시직원이 필요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노동확인 과정은 어떻게 하는가?
▲고용주는 미국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노동확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H-2B 노동확인 과정은 영주권 노동확인 절차와 비슷하지만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특이한 점은 첫째, H-2B 노동확인 과정은 6주 동안만 광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영주권용 노동확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ETA 750B 부문을 노동부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셋 째, 같은 포지션에 여러 명을 고용할 경우라면, 서류 한 장에 여러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개시 일로부터 12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 서류를 노동부에 접수해야 한다.
-비자발급 절차는 어떠한가?
▲노동부로부터 노동확인을 받아서, 이 서류와 함께 비자 청원서류를 해당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H-2B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해외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2B를 받는 사람이 체류를 연장하는 것은 쉬운가?
▲H-2B 신분은 연장이 상당히 힘들다. 한번 연장할 때마다 노동확인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직종이 단기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비자의 최장 연장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H-2B를 갖고 3년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다면, H나 L 신분으로 바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간 외국에서 체류한 다음에만, H나 L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런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언제 H-2B 할당량이 마감될 것으로 전망되는가?
▲이 비자는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2004년 3월9일에 마감되었는데, 올 회계연도는 11월1일 현재 약 3만3,000케이스가 접수되어 있다. 이 비자는 모두 6만6,000개가 할당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 10만케이스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물량이 동나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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