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드 분실시 이틀내 신고

2004-12-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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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상 신분정보 도용 피해 대처요령

연말을 맞아 날치기나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범죄로 인해 혹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 사회보장 번호, 개인수표 등 자신의 신분을 분실하거나 도용당하는 경우 연방법 규정과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연방법은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의 분실을 신고한 후에 발생한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연방법에 의하면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한 크레딧카드에 의해 사용된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카드 주인에게 최대 50달러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ATM이나 데빗카드에도 최대 50달러의 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ATM이나 데빗카드의 경우 잃어버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틀안에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60일안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500달러로 본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60일안에 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무한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수표의 경우 자신의 수표가 도난 당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채 사용된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알린 다음, 모든 수표에 대해 지불정지(Stop-Payment)를 신청해야 한다. 심지어는 모든 은행 어카운트를 취소하고 새로운 구좌를 오픈하는 걸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사회보장번호(SSN)를 타인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해 자신의 번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연락처는 800-772-1213이다. 또한 사회보장번호의 부정한 사용에 대한 보고는 전화 800-269-02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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