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방치 마켓카트 수거 안하면 500달러 벌금·경범 기소
2004-11-30 (화)
글렌데일, 전국 첫 조례 추진
승인시 내년 2월부터 시행
길거리나 주택가에 흩어져 있는 샤핑카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나 커뮤니티가 많은 가운데 글렌데일시가 각 스토어들이 소속 카트가 일정구역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조치해야 하는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샤핑 카트 수거에 관련된 강제조치로는 전국 최초여서 효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지난주 새로운 카트 봉쇄조례안을 4대0,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내년 1월10일부터 도시계획 위원회 주관의 대민 공청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샤핑카트를 사용하는 스토어들이 카트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되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카트 봉쇄법안은 공청회가 끝난 후 다시 시의회 전체 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게 샤핑카트를 일정 구역 밖으로는 가져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계몽을 하라는 지시도 아울러 내렸다.
글렌데일 시장 밥 유세피안은 “길거리나 주택지에 방치된 샤핑카트 문제는 글렌데일 스토어나 주민들 모두에게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골치 거리가 되어 왔다”며 스토어들에게 그들의 샤핑카트 지키기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새 조례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글렌데일시는 특히 주택지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주민들이 샤핑카트를 끈 채 그대로 집으로 향하기 때문에 거리 방치 카트 문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글렌데일시는 현재 방치된 카트를 찾아서 수거, 보관했다가 스토어에 되돌려주는 일에 매년 6만8,25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수퍼마켓 체인은 샤핑카트 도난으로 매년 1억달러 이상 손해를 보며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스토어도 매년 4만달러 이상을 카트 수거에 집어넣는다.
글렌데일에는 샤핑카트를 사용하는 대형 스토어가 41개가 있지만 그중 8개 스토어만이 자체적인 카트 봉쇄시스템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존스마켓 두 군데는 밖으로 아예 카트가 나가지 못하게 낮은 기둥을 설치하고 박스보이의 도움을 받게 하고 있다. 또 일부 스토어는 카트가 꼭 필요한 고객에게는 임대비조로 12달러에서 30달러를 받고 있다.
글렌데일 애비뉴로 최근 이전한 홀푸즈 수퍼마켓은 최근 전자감지 장치를 설치, 카트가 더 이상 진행치 못하게 한 방법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홀푸즈 관계자들은 이전 장소에서는 대당 80달러에서 100달러의 카트들을 수없이 잃어버렸다며 이 장치를 전체 스토어들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 스토어나 잡화상 운영자들은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의 카트 봉쇄 시설비 등을 들어 시의회가 추진중인 새 조례에 반발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