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차금지 발효
2004-11-29 (월) 12:00:00
12월1일부터 시카고시내 곳곳에 겨울철 제설 루트길의 주차금지가 발효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4월1일까지 겨울철 4개월동안 매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적용되는 제설 루트길의 주차금지는 시내 총 500마일 구간에 적용되는데 이중 100마일 구간에서는 눈이 오지 않은 날에도 주차할 수가 없으나 이를 잘 모르고 주차를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에 따라 부득이 거리에 주차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주차위반 벌금에다 토잉비까지 무는 등 이중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제설 루트길의 주차금지 표시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2년 1월1일부터는 겨울철 제설루트길에서 주차위반을 할 경우 벌금이 200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