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펌’, 관심 증가

2004-11-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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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확인 시간단축, 조건은 까다로워

새 이민법 조항인 펌(The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한인 워킹비자 소유자 및 유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펌은 영주권 신청 과정 중 흔히 광고 다음 단계로 따라오는 노동확인 과정을 주 노동부가 아닌 연방노동부로 직접 접수, 대부분 2년 정도 걸리는 수속 기간이 21일로 단축 되는 놀라운 시간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워킹 비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곳에서 살길 원하는 유학생들은 획기적인 이민법으로 보이는 펌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내 이민 전문 법률 사무소에도 이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영주권 지망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현재 한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J씨는 펌을 통하게 되면 영주권 기간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현재 여러 변호사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실제 펌의 양면성 때문에 기대반 걱정반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따르면 펌은 영주권 신청자 보다는 미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즉 영주권 신청 대상이 된 일자리가 미국 인력으로 채울 수 없을 때만 외국인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제한한다는 것. 이 때문에 비록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노동 확인 자체는 훨씬 까다롭게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광고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미국인들의 구직 신청을 막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는 까다로운 구직 요건은 더이상 붙일 수 없게 된다.
또한 광고가 노동 확인 과정을 통과하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규정에 맞게 확실히 게재해야 하며,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전국을 커버하는 전문 저널에 광고해야 한다.
여기에 펌을 통하면 한 마디로 식당 노동자나 흔히 동부에 있는 닭 공장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게 된다. 이른바 스케줄 B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 스케줄 B 직종이란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연방노동부가 미국인 중에서도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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