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도 온라인으로
2004-11-19 (금) 12:00:00
일리노이주정부가 주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세(sales tax)를 컴퓨터 온라인으로 보고(file), 지불(pay)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다.
주세수국(Dept. of Revenue)은 17일, 주내 모든 업체들이 온라인상으로 판매세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 판매세 파일링(Electronic Sales Tax Filing)’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업체들로 하여금 세수국의 웹사이트(www.ILtax.com)에 접속, 우측 상단에 위치한 ‘i File Sales and use tax’링크로 들어가 등록절차를 거쳐 ID를 부여받은 뒤 판매세금을 체킹이나 세이빙 구좌에서 자동으로 지불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7일 24시간 운영됨으로써 업체들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한 암호화된 전송방식으로 업체들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해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주 및 로컬 판매세율이 자동으로 명시된다. ‘TeleFile’을 이용해야 하는 식당, 바, 리커스토어 등도 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160곳 이상에서 영업하거나 차량연료에 대한 판매세 선불제 이용자, 또는 템포러리 스토리지(Temporary Storage)나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 판매세 파일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수국 웹사이트(www.ILtax.com)나 전화(800-732-8866, 217-782-33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