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키드케어-영주권 관계없다”

2004-11-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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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담당관 확답

복지회 김소영씨,“주저말고 이용당부”

“저소득층 자녀와 태아, 임산부에 대한 일리노이 주정부 차원의 의료보장제도인 키드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체류신분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한인들의 인터뷰 통역서비스를 위해 시카고 이민귀화국을 방문한 한인사회복지회 김소영 키드케어 담당자는 영주권 면접관에게 평소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 주정부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키드케어의 수혜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이민귀화국 담당자의 대답은 “전혀 지장이 없다”였다. 평소 한인들로부터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영향이 있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고 이를 이민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려웠던 김씨는“이번에 이민귀화국 영주권 인터뷰 담당관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았다”며 “한인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소득층 한인들이나 임산부들이 키드케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1999년 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식품보조(Food Stamp), 키드케어, 태아기의료치료 등을 받더라도 신청시 사실대로 기입했다면 영주권신청이나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됐으나 그동안 상당수 한인들의 경우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혜택신청을 주저했다는 것이다.
한편 장기 양로원 치료(Medicaid), 사회보장 보조비(SSI)와 같은 현금보조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리노이주 인권난민권익옹호연합(전화:312-332-7360, 팩스:312-332-7044, 이메일: info@icirr.org)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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